권영길 대표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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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한다.”

불법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주경진·周京振)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권 대표의 형사재판이 주목을 끄는 것은 1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

1994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3자 개입하고 95년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5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10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 뒤 “내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꼴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니라 재판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제3자 개입금지 위반’(97년 폐지)을 두고 한 말인 듯했다.

권 대표는 당초 일반교통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98년 위헌 결정이 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또 일반교통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당시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교통방해와 교내 무단침입 등에 관한 것이어서 커다란 쟁점은 되지 못한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선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끝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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