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보완대책 마련키로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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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대 50%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폭을 10∼30%로 낮추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구와 같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서 일방적으로 재산세율을 내리는 기초단체에 대해선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19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 등이 특정 기업의 최대주주일 경우) 기업경영권 방어와 비상장주식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백지신탁 의무 대상의 범위를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에서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고 기업 경영을 겸임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유예기간이나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주식을 소유한 기업경영 공직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가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것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청년실업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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