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증원 사실상 불가능

  • 입력 2004년 5월 1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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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신입생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크게 강화돼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와 수도권지역 대학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동결하고 지방 사립대는 정원 증원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2005학년도에 지방 사립대가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이 돼야 한다. 지난해 증원 기준은 교원, 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및 교지와 재산 확보율 각 55% 이상이었다.

교육부는 교지 및 재산 확보율을 2006학년도에는 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높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대학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원을 늘리면 다음해에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학과(전공) 신설을 억제하고 이공계 정원을 인문사회계열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에 교육부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고 교육 및 직업 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대 사범계 학과 중 수요가 적은 모집단위는 일반학과로 통합 또는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모집단위 폐지, 통폐합, 정원조정 등은 총 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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