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 입력 2004년 5월 19일 0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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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18일 “마산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경위(27·경찰대 17기)가 1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2·초등학교 6년), 조모양(15·고교 1년)과 함께 마산시내 여관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C경위가 소속된 생활안전과는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안전·질서계로 나뉘어 있으며 여성, 청소년 및 총기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다.

C경위의 혐의 사실은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이 가출소녀인 이양 등의 절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으며 2월 8일 이양을 통하여 C경위를 다시 만나도록 유도해 마산역 앞에서 붙잡은 뒤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당시는 물론 조사과정에서도 C경위가 직업을 ‘건축현장 노동자’라고 진술해 경찰인줄 몰랐다”며 “2월 16일 이양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3월 17일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C경위가 이양과 성관계를 갖는 동안 조양이 C경위가 벗어둔 옷에서 5만원을 빼내갔으나 성매매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C경위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다. C경위는 2월 19일 소속 경찰서에 “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사표를 내 수리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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