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市의원에 돈준 혐의 기소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3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8일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47·안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월 안동시의회 의원 11명이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측은 “이 돈은 연수를 함께 가지 못한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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