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제의원 영장 청구키로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3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7일 강제구인한 이 의원을 상대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궁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구인된 후 물을 제외하고는 식사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

문효남(文孝男)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이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받은 돈을 전달한 김윤수씨와의 대질신문도 거부해 이 의원 집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지켜봤다는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이 의원 변호인측이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7일 삼성 김인주(金仁宙)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8일 이학수(李鶴洙) 부회장을 불러 정치권에 제공된 400억원대 채권의 조성경위와 정확한 채권 규모 등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삼성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 20일쯤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 수사를 종결한 뒤 기업 수사에 대한 입장을 20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을 19일 소환해 대선 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한 내용확인 작업과 함께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현대자동차그룹 김동진(金東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건넨 혐의 외에 임직원 명의로 여야 대선캠프에 12억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부영 이중근(李重根·구속)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채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