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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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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주요 단무지 제조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사는 올 2월부터 중국산 절임 무우를 1㎏당 415원에 구입한 후 국내산과 1대 1로 혼합해 만든 단무지 240t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김밥 체인점에 1㎏당 11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O업체는 2003년 12월부터 중국산 단무지 40t을 1㎏당 380원에 사들여 30t은 식당용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10t은 장아치로 각각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1㎏당 900~1250원에 판 혐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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