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5월 롯데쇼핑 신 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500장을 받았다.
신 사장은 2000년부터 김 의원에게 매년 수천만원씩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돈은 영수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화갑(韓和甲)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까지 포함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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