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의원 불법자금 받아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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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4일 한나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이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5월 롯데쇼핑 신 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500장을 받았다.

신 사장은 2000년부터 김 의원에게 매년 수천만원씩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돈은 영수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화갑(韓和甲)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까지 포함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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