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 입력 2004년 4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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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모든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경북도 직장협의회가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조사해 처리토록 한다.

또 여성정책과 내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해 당사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상담원 3명을 별도로 지정해 전문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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