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4-28 19:012004년 4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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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경북도 직장협의회가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조사해 처리토록 한다.
또 여성정책과 내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해 당사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상담원 3명을 별도로 지정해 전문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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