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씨 5억 추가수수 혐의 확인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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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28일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구속)이 5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총경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5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며 “5억원을 준 사람은 최규선씨 외에 다른 사람도 몇 명 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측의 동의를 구한 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최 전 총경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경우 신병을 넘겨 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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