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최 전 총경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5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며 “5억원을 준 사람은 최규선씨 외에 다른 사람도 몇 명 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측의 동의를 구한 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최 전 총경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경우 신병을 넘겨 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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