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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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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정병문(鄭炳文)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이 손 총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찾아온 이 대학 체육학부 이모 교수(42·구속)에게서 임용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손 총장이 올해 2월 체육학부 교수 임용 면접심사에서 최초 지원자 15명 가운데 전공심사를 통과한 4명을 최종 면접심사하면서 2등이었던 이 교수에게 최고 점수를 줘 1등이 되게 한 뒤 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대의 교수 채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년간의 교수채용 심사자료 등을 확보해 정밀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 교수 외에 올해 채용된 20여명의 교수 가운데 손 총장 등 학교측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교수 1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김준규(金畯圭) 1차장은 “교수 채용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총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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