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음란광고 유포 첫 구속

  • 입력 2004년 4월 21일 15시 12분


인터넷을 사용할 때 수시로 음란사이트 팝업 창을 띄우는 악성 애드웨어(Ad-ware) 유포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애드웨어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설치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창을 띄운 뒤 사용자가 무심코 '네'를 누르면 PC에 바로 설치되는 광고 프로그램. 애드웨어에 감염된 PC는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수시로 음란 사이트 광고 팝업 창이 뜨거나 인터넷 초기 화면이 음란 사이트로 바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PC 1300만대에 악성 애드웨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애드웨어 유포업체 A사 대표 정모씨(33)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김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애드웨어를 퍼뜨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2개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 6억7900만원을 받고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하루 2만 차례 씩 악성 애드웨어가 숨겨진 글과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을 클릭한 네티즌들의 PC에 프로그램 설치 동의 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떴고 이에 동의한 이들의 컴퓨터 1300만대가 애드웨어에 감염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만든 악성 애드웨어는 PC의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성인 사이트 등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30분 간격으로 성인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 창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임승택 사이버테러센터장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악성 애드웨어 유포업체와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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