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립교 해산 장려금 지급

  • 입력 2004년 4월 5일 14시 53분


학생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영세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영세 사학은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커 해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최고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이면 해당액 전액을, 30%를 넘으면 30%에 해당하는 돈을 해산장려금으로 주게 된다. 이 경우 기본 재산이 15억원 이하인 사학은 증여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 가운데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교 등 97개교다. 이들 학교의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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