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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7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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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6월 말까지 현지평가와 품질검사, 심사 등을 거쳐 해당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업종은 의류와 스포츠용품, 잡화, 이불, 주방용품, 공예품, 가구, 전자용품 등 13가지로 희망업체는 경북도 기업노동과(053-950-3581)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실라리안 참여업체에 대해 판로개척과 홍보전시판매장 입점 등을 적극 돕고, 중소기업지원책을 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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