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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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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조흥은행 신용관리팀장 황모씨(52)와 파주 교하농협 김모 과장(37)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연결책 최모씨(48·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동책 박모씨(49·여) 등 7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최씨 등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씨(57·여)에게 “아는 사람이 지점장으로 승진하려면 예금 유치가 필요하니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2일 파주 교하농협 와동지점에 7억원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어 박씨는 3일 위조책이 만든 피해자 김씨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교하농협으로 가 공모자인 김 과장에게 제시했고 김 과장은 이 통장을 정상인 것처럼 해 텔레뱅킹을 승인받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은 이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박씨 등은 피해자 김씨의 예금을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 일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황씨는 2억원, 박씨는 1억원 등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 위해 피해자 김씨에게 600만원을 주고 7억원의 예금을 서울 모 은행에 입금토록 했으나 위조기계를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이번에도 피해자 김씨에게 600만원을 주고 7억원의 예금을 입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551만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수표를 요구해 김 과장에게서 백지수표를 건네받은 뒤 위조기계로 10억원씩 모두 50억원을 만들려다 위조기계를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권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사람을 통해 이 수표를 바꾸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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