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한국IBM 간부 2명 법정구속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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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7일 관공서 및 공기업에 컴퓨터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IBM 전 상무 장경호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담합을 통한 낙찰을 대가로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윈솔 사장 정완기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장씨의 주도로 담합행위에 가담한 한국IBM 공공사업부문 전 간부 이정우씨와 김기용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 정보사업 부장으로 있으면서 컴퓨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남기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납품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한두현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IBM은 국내 대형 서버 시장을 독점하면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받았고 부당한 가격 결정력을 행사해 시장질서를 해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01∼2003년 국세청 등 5개 기관에서 실시한 430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입찰에서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담합, 윈솔이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입찰포기 업체에는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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