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날 허경운(許景雲) 부희식(夫禧植) 후보 등 나머지 후보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들에게 16차례에 걸쳐 현금 850만원을 건네고 24차례에 걸쳐 475만원어치의 향응을 베푼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당선자는 또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일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후보는 선거인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네고 11차례에 걸쳐 11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부 후보는 현금 360만원(9차례)과 697만3000원어치(39차례)의 향응을, 허 후보는 현금 580만원(9차례)과 81만원어치(7차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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