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상담 대기통화료 사기 아니다” 판결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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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운세상담 전화서비스에서 상담 대기시간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공한 상담서비스는 통화료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원치 않으면 끊어 주세요’ ‘상담인이 통화 중이니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며 이때 전화를 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7, 8월 5명의 역술인을 고용한 뒤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운세상담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발송해 40여일간 55만여명의 통화자에게서 9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상담 대기시간에 부과된 정보이용료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안내멘트 이후에도 전화를 끊지 않아 요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박씨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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