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기물센터 6일부터 유치신청 접수

  • 입력 2004년 2월 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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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전북 부안군과 다른 지역에 동등한 관리시설 유치 자격을 주는 내용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 보완방침’에는 부안군 위도 건립안(案)이 부안군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위도를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번 공고안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부안군이 유치 신청을 한 작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안군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 유치 청원을 받기로 했다. 이어 9월 15일까지 지자체의 예비신청을 받는다.

부지선정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주민투표 및 본신청을 끝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올해 선정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만 두기로 했다.

배성기(裵成基)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 대신 중간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정부는 30∼50년 후 제3의 장소에 영구처분시설을 지어야 한다. 한편 산자부는 관리시설 유치 반대측이 14일 실시할 예정인 부안군 주민투표에 대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외에 관리시설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는 주민들의 유치 움직임이 있었던 전남 영광군, 경북 영덕군, 전북 고창군, 강원 삼척시 등이 꼽히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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