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전 방위병근무자 경력인정 추진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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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85년 이전 방위병(1995년 폐지)으로 근무한 사람도 복무기간 전체를 군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관련 예규를 고칠 것을 2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다.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지침은 1985년 이전 방위병의 경우 복무기간인 14개월 중 공휴일을 뺀 12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1986년 이후 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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