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2 19:022004년 2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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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의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지침은 1985년 이전 방위병의 경우 복무기간인 14개월 중 공휴일을 뺀 12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1986년 이후 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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