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군창동병원터 법무부에 매각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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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를 반대하던 자치구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서울 도봉구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터에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국군창동병원 터 1만5600여평을 법무부 및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팔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북부지청과 북부지원 청사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곳으로 옮겨온다.

당초 시는 올 4월경 창동병원이 경기 양주시로 이전하게 되자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립 계획에 따라 이곳에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봉구와 주민들은 “가뜩이나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더 지을 순 없다”면서 반대해 왔다. 대신 도봉구는 다른 병원이나 북부지청과 지원이 옮겨오는 것을 원했고 대법원측도 현재 북부지원이 좁아 창동병원 터로 이전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 왔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법무부에 팔기로 한 것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곳을 마련해 임대주택 건립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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