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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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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송씨 조사 당시 검찰이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구속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내린 결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21~30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1"<20회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입회는 허용됐으나 조언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31"<36회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변호인 입회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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