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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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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형사1단독 안승국·安承國 부장판사)은 26일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1월11일 오후 11시반경.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 정지신호로 대기 중이던 개인택시를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사고를 당한 택시운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차량이 인천 지역의 XXXX 번호판을 갖고 있는 흰색 마티즈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번호와 차종을 이용,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용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지목된 이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씨 차량에는 손상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고 시간 30분 전까지 집에서 전화통화를 했고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볼 때 이씨가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은 이씨가 사고 당일에 전날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지만 이씨가 마음만 먹으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점에 미루어 이것만으로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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