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경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100달러 문양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모두 24장을 위조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달 29일 오후 3시경 평택시 모 아파트 상가 내 슈퍼마켓에서 위조한 100달러 지폐로 담배 1보루를 사고 7만원을 거슬러 받는 등 여관과 신발가게 등에서 위조한 지폐 12장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도 있었고 돈도 필요해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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