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검찰, 中동포 25명 체임해결

  • 입력 2004년 1월 9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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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재로 중국 동포 25명이 체불임금을 받아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기)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건설현장에서 알루미늄 거푸집 업체인 I건설 대표 김모씨(43)에 대해 중국동포 임모씨 등 25명의 체불임금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동포들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I건설은 작업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을 진행한 만큼 돈을 받는 계약을 맺었지만 검찰은 이 계약서가 건설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을 보고 관련 판례를 검토, 김씨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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