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의원 出禁… 군납업자에 돈받은 혐의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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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용택(千容宅) 열린우리당 의원을 9일 출국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8일 끝남에 따라 천 의원을 9일 출국금지했다”며 “천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00년 6월경 군납업체 H사 대표 정호영(鄭豪泳·49·구속)씨에게서 군납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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