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세정과, 전국 첫 "체납정리 백서' 곧 발간

  • 입력 2004년 1월 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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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50·인천 부평구 산곡동)는 지방세 1억2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중형차를 타는 그의 부인도 지방세 8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인천시 세정과 체납정리팀은 지난해 6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찾아 부인의 차를 압류했다. 김씨는 부인 명의의 밀린 세금을 낸 뒤 영수증을 들고 시청을 찾아 “공무원들이 차를 훔쳐 갔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그의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

다른 김모씨(46·부평구 청천동)는 지방세 19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지난해 분양가격이 3억1600만원인 5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시가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자 김씨는 뒤늦게 지방세를 납부했다.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52·부평구 부평동)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시가 45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회원권을 압류당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체납정리 백서’에는 체납정리팀이 징수한 이같은 내용의 각종 체납세금 징수 사례가 담겨있다. 이 팀은 지난해 1월 2일 발족했다.

시는 백서가 발간되면 각 구·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체납정리팀은 지난해 1000억원의 목표액 가운데 705억원의 체납 세금을 정리했다. 올해 징수 목표는 1031억원. 체납정리팀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잇따라 인천시를 찾고 있다.

체납정리팀은 지난해 12월 골프 및 콘도회원권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자 420명이 회원권 457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를 구·군에 제공해 27억59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백인석 세정과장은 “인천의 체납세금이 재정 규모로 따져 볼 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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