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합법화된 18만명 대상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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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가 발효되는 올 8월 17일 이전이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상 외국인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노동부와 법무부의 확인을 거쳐 합법 체류자격을 얻은 18만4000여명이다.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건강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국가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만 합법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세 차례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임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직할 수 없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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