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판교신도시 22일부터 토지보상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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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작업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은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7229필지, 283만6000평에 대한 감정평가작업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토지주에게 보상가격 등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가격은 2003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의 200∼300% 수준에서 대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방식은 각 시행자가 관리구역별로 보상하되 경기도 관리구역은 토지공사가 맡고,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가 원할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자별 관리구역은 △경기도가 삼평동 사송동 일부 △성남시가 운중동 하산운동 일부 △토지공사가 판교동 삼평동 금토동 하산운동 일부 △주택공사가 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사송동 일부를 각각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토지주들은 정부가 1976년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보상가격이 개발예정지구 밖 땅값과 비교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서종대(徐鍾大) 신도시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토지공사 등이 제시한 금액을 토지주들이 받아들이면 연내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과정 등을 거쳐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절차가 늦어져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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