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100만원”領事가 비자장사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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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고 ‘비자 장사’를 한 외교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閔有台 부장검사)는 18일 비자 발급 부적격자인 중국동포 265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비자 브로커에게서 2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 비자발급담당 영사 이정재씨(52·외교통상부 3급)를 구속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있던 이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 비자발급담당 영사로 일하면서 중국동포 고모씨 등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 주고 비자 브로커인 중국동포 황모씨와 이모씨에게서 36차례에 걸쳐 모두 176만4000홍콩달러(약 2억6300만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해 빼돌리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계좌의 입금명세를 살펴본 결과 비자 발급 대가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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