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밑 배전선로 한전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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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배전선로를 도로가 아닌 주택지 밑에 묻었더라도 택지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전이 논, 밭, 임야 등 사유지 위로 송전탑 등을 설치했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온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41·여)가 “배전선로가 주택지 밑에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이를 훼손,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줬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원래 설계도면과 달리 도로가 아닌 주택지 밑으로 선로를 매설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대로라면 일부 선로가 주택지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사유지에 선로를 통과시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나 매설 당시 도로와 주택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토지공사도 일부 선로가 사유지를 침범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했고 시공 후에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9월 토지공사가 택지 분양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택지를 사들인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배전선로를 훼손, 인근 가구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배상한 후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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