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에서 스키를 탄다고?"…벡스코에 눈썰매장

  • 입력 2003년 12월 14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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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거의 오지 않는 부산에 처음으로 눈썰매장이 들어선다. 또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에 스키돔을 추진 중인 한 업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스키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눈썰매장=㈜코리아이벤트는 18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대형 눈썰매장과 겨울을 소재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부산눈썰매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를 위해 벡스코 전시장에는 시간당 3000명이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길이 100m짜리와 60m짜리의 대형 슬로프가 설치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눈사람 50개와 ‘눈 마을’ 등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주최 측은 남부지방에서 비교적 기온이 낮은 지리산 자락에서 10대의 인공제설기를 가동, 필요한 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트럭을 이용해 부산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코리아이벤트는 이 눈을 벡스코 전시장 4000m²에 두께 50cm 가량으로 넓게 깔아 눈썰매장을 만든 뒤 매일 50t씩을 보충할 계획이다.

또 눈이 녹지 않도록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대형 선풍기와 냉방기 등의 장비도 동원된다.

▽스키돔=부산고법 특별2부(박용수·朴鏞秀 부장판사)는 12일 스포츠랜드부산㈜의 황령산 스키돔 건설공사와 관련해 사업인가를 내주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부산시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에 실내 스키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신청한 사업인가에 대해 부산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4월에도 부산시의 인가신청 반려조치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가신청을 반려한 부산시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스포츠랜드부산은 지난해 7월 황령산 일대 75만여m²를 사들여 이중 5만여m²에 외자를 도입해 스키돔 건설을 추진했으나 시가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1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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