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내역에 따르면 울산지역 18개 중·고교를 운영중인 11개 사학법인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납입한 법정부담금은 2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부과된 법정부담금 48억9851만원의 47% 수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들을 위해 부담하는 연금과 의료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사학법인측이 학교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에 투입해야 할 교육예산으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을 보전주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원은 현대고와 현대청운고 등 5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학원이 유일하며, 울산예술고를 운영하고 있는 예일학원은 3년간의 법정부담금 1억3420만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등으로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동결된 반면 교원들의 인건비는 매년 인상되는 등 사학법인의 재정이 악화돼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찬모(鄭讚謨) 울산시 교육위원은 “현재 일부 사립 중등학교는 설립만 개인이 했을 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영비 일체를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립과 마찬가지”라며 “이들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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