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사학 법정부담금 불성실 납부

  • 입력 2003년 12월 14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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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립 중등학교를 운영중인 사학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내역에 따르면 울산지역 18개 중·고교를 운영중인 11개 사학법인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납입한 법정부담금은 2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부과된 법정부담금 48억9851만원의 47% 수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들을 위해 부담하는 연금과 의료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사학법인측이 학교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에 투입해야 할 교육예산으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을 보전주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원은 현대고와 현대청운고 등 5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학원이 유일하며, 울산예술고를 운영하고 있는 예일학원은 3년간의 법정부담금 1억3420만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등으로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동결된 반면 교원들의 인건비는 매년 인상되는 등 사학법인의 재정이 악화돼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찬모(鄭讚謨) 울산시 교육위원은 “현재 일부 사립 중등학교는 설립만 개인이 했을 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영비 일체를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립과 마찬가지”라며 “이들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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