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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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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조선족 입국 브로커 이모씨(46)와 조선족 여성 강모씨(46) 등 5명을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 등 10명을 수배했다. 돈을 받고 조선족 여성과 위장결혼한 송모씨(48·노숙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 관광을 공짜로 시켜 주고 300만원을 주겠다”며 미혼이거나 이혼한 국내 노숙자와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위장결혼 희망자를 모집한 뒤 중국으로 데려가 조선족 여성을 신부로 맞아 입국시킨 뒤 혼인신고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쌍을 위장 결혼시켰으며 사례비로 조선족 여성에게서 1인당 1200만∼1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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