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하리수라는 예명의 가치는 본인이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신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전 소속사측에 제안했고 전 소속사가 상표권 등록이나 출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하리수라는 예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전 소속사측과 지난달 작성한 합의서에도 ‘소속사측 동의 없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소속사측 상표권 등록 주장으로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리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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