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하리수 “내이름 쓰지마”…예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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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본명 이경은·28·사진)가 전 소속사인 TT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NOK, ‘제2대 하리수’로 지목된 제니퍼 영 위스너를 상대로 21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예명(藝名)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하리수라는 예명의 가치는 본인이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신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전 소속사측에 제안했고 전 소속사가 상표권 등록이나 출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하리수라는 예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전 소속사측과 지난달 작성한 합의서에도 ‘소속사측 동의 없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소속사측 상표권 등록 주장으로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리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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