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자 대상아니다”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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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못했더라도 채무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20일 신모씨(51)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실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씨의 회사가 91년 4월 신씨의 연대보증 아래 다른 사람 명의로 S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하자 S금고는 신씨가 부정 대출을 받은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한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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