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못낸 1만2309가구 보험혜택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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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1만2309가구가 다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농어민 등 1만2309가구가 체납한 보험료 35억4200만원을 결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체납 보험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가구는 각 지역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유형별 체납액 정리 금액은 경제적 빈곤이 25억8800만원, 행방불명이 6억60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는 445만6695건(1조2291억원)에서 444만4386건(1조2255억원)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가구를 가려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능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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