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손배-가압류 연말까지 개선”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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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조 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5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며 “위원회에는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 등 6명이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손배 가압류와 관련한 법 제도 및 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손배 가압류를 줄이기 위한 노사간 ‘사회협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근로자 급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사집행법을 강화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범위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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