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주도’ 징역형 선고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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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한밤중에 파출소를 급습해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S동 철거대책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01년 1월 철거민 임시수용 단지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경찰이 집회 시간 경과를 이유로 참석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일부를 연행하자 대학생 7명과 함께 파출소를 습격,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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