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관급공사 부당예산 무더기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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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각 사업소와 구·군(區郡)들이 관급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다 시 자체 일상감사에서 적발됐다. 일상감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관급공사 125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당 예산 배정행위 417건을 적발하고 과다 계산된 예산 35억8000원을 감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공사는 각 사업소와 구·군이 시에 보고한 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 또는 중복 설계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 공통점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은 4월 공사비가 58억5000여만원인 부평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야간작업이 불가능한 공정을 야간작업으로 설계해 인건비를 87.5% 많게 계산했다. 또 장비가격의 15%만 지급해야 하는 장비사용료로 30%를 반영했다가 15억6700만원이 감액 조치됐다.

시 종합건설본부도 2월 74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서구 당하∼원당지구 구간 도로 개설 공사를 설계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인근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10km나 떨어진 송도신도시에 매립하는 것으로 해 불필요한 수송비를 포함시켰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밖에도 부당 예산 배정행위 12건이 적발돼 모두 1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실시설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와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6개 기초단체도 공사비를 부풀린 사례가 적발돼 공사 시행 전에 1억7000만∼8억4000만원씩의 예산이 감액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외부에 맡긴 실시설계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며 “예산 낭비는 물론 공무원이 시공회사와 결탁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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