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6월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600억원)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고소 고발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취하하고 노조가 노조발전기금(3억원) 요구를 철회하면 손배소도 취하하고 5억원에 이르는 노조간부와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철회하겠다고 제시했다.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성과급 100% 지급 △고용안정확약서 작성 등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같은 안을 제시하는 대신 노조가 향후 5년간 불법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임금부분은 거의 의견이 접근했지만 향후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하라는 회사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분규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회사측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손배소 철회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무조건적인 파업금지가 아니라 불법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어서 협상을 더 진행하면 의견접근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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