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진重 "노조 가압류 철회"…5년간 불법파업 금지

  • 입력 2003년 11월 12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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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자살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진중공업 노사가 최종협상안을 제시해 장기간 끌어온 분규가 타결될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6월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600억원)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고소 고발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취하하고 노조가 노조발전기금(3억원) 요구를 철회하면 손배소도 취하하고 5억원에 이르는 노조간부와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철회하겠다고 제시했다.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성과급 100% 지급 △고용안정확약서 작성 등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같은 안을 제시하는 대신 노조가 향후 5년간 불법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임금부분은 거의 의견이 접근했지만 향후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하라는 회사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분규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회사측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손배소 철회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무조건적인 파업금지가 아니라 불법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어서 협상을 더 진행하면 의견접근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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