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소 장기간독점 방지…시민회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26분


집회와 시위 장소의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 기간을 제한하고 특정 장소를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일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현행 집시법은 특정 집회 시위 장소의 선점과 장기 독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장소의 장기간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고쳐 1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 시위 장소 인근 학교와 병원을 위한 소음규제, 집회 시위 대상 건물의 출입로 확보, 집회 시위 구역의 합리적 구획제한, 아동 동원 금지조항 등을 신설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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