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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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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귤 선과장에서는 비상품 유통 31건, 강제착색 8건 등 모두 48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공판장에서 44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유통조절명령에 따라 출하가 금지된 가로 직경 5.1cm이하, 7.1cm이상인 감귤을 일반 상품에 포함시켜 유통시킨 행위가 대부분이다. 유통조절명령의 이행사항을 어긴 농민, 상인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와 4개 시·군, 생산자단체 등은 유통조절명령 이행을 위해 1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문정남(文丁南) 농수축산국장은 “감귤 유통조절명령 이행에 앞장 서야할 농협과 감귤협동조합에서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감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일까지 감귤의 평균 공판장 경락가격은 kg당 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3원에 비해 26% 올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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