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생활쓰레기 불법소각땐 과태료 100만원

  • 입력 2003년 11월 10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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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5개월 동안 불법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고무 피혁 동물사체 등 악취발생 물질 △공사장 쓰레기 장내 소각 및 대기환경 보전 법 및 폐기물 관리법령을 위반하는 각종 소각행위 등이다.

도는 환경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도 환경정책과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센터(신고전화 033-249-2243)를 설치했다.

18개 시군도 본청 환경관련 부서에 불법 소각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3개의 민관합동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가기로 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생활쓰레기는 과태료 100만원(최고 수준), 고무 합성수지 피혁 등 악취발생 물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특히 폐유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당국은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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