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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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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건설업자 박모씨(44·구속)로부터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의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을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박씨는 올해 1∼4월 산림 2만7932m²를 무단 훼손해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8∼10월 추가로 2만2254m²의 산림을 훼손해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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