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83% 19만명 신고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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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9만여명이 내년 8월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마감일인 31일 오후 6시 현재 구제대상인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외국인 22만7000명 중 83.4%인 18만9261명이 고용안정센터에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체류기간 3년 미만 외국인의 경우 16만2000명 가운데 14만7015명(90.8%)이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


노동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확인 마감일인 31일 오후 체류자격 변경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전영한기자

그러나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은 6만5000명 중 4만2246명(64.9%)만 등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류확인 등록 마감은 31일까지지만 외국인근로자가 막판에 몰리는 곳은 번호표를 나눠주고 1일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전체로는 19만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사람 가운데 고용확인서 등 준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업종 취업자 및 미취업자 2만여명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일자리를 알선해 준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체류확인 등록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변경 처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과 업무시간을 대폭 늘리고 선(先)접수 방식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은 15일까지 전국 2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예약 접수증만 교부받으면 이후 지정된 날에 우선 처리 받을 수 있게 돼 밤을 새우면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법무부의 이런 뒤늦은 보완조치에 대해 ‘손발이 맞지 않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金海性) 대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막판에 신청자가 몰리는 잘못을 범했다”며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를 일괄 출국시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받은 외국인 중 상당수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과정에서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들의 보완요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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