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띠 의무화는 합헌”…헌재 “공익 위한 일”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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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0일 “안전띠 미착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과 같이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님에도 국가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 보장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강제해 운전자가 겪는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등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차 안이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 단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이익과도 관련 있는 영역인 만큼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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