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는 현장 발각 구청 국장 수뢰혐의 부인… 영장 기각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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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모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서초구청 김모 국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김 국장이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봉투를 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돈을 받고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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