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29 18:392003년 10월 29일 18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김 국장이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봉투를 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돈을 받고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