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씨는 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업권을 갖고 있던 시내산개발과 46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했다가 계약을 하지 않아 시내산개발에 2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시내산개발은 경락받은 골프장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시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문씨측과 매각협상을 하다 경매 기일 하루 전 문씨가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씨는 경매로 나온 골프장을 당초 약정매매가보다 235억원 싼 가격에 낙찰받았다. 서울지검은 양평TPC 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혐의로 고발된 문병욱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고검의 재기명령에 따라 재수사를 해 불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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