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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7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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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농림부 고시를 거쳐 2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제주전역에 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되면 올해 감귤생산예상량 64만t 가운데 12만t이 유통시장에서 격리돼 폐기처분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명령에 따라 가로 직경 5.1cm이하, 7.1cm이상인 감귤이나 병해충에 걸리거나 당도가 낮은 비(非)상품 감귤 등의 출하가 금지된다.
또 에틸렌가스, 카바이드 등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껍질 색깔을 노랗게 만드는 강제 착색 행위도 금지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어긴 농민, 상인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감귤은 겉모양에 관계없이 유통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와 4개 시·군, 생산자단체 등은 유통조절명령 시행에 따라 1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최근 4년 연속 가격하락으로 감귤총수입이 감소해 감귤 유통조절명령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감귤에 대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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